'주호민子 관련' 특수교사 기자회견 [포토뉴스]

홍기웅 기자 2024. 2. 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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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1심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변호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항소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1심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변호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교사 A씨가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1심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변호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소장을 제출하러 법원으로 향하는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변호사.

홍기웅 기자 woong_@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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