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코인 먹튀' 혐의…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김지성 기자, 정세진 기자 2024. 2.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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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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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뉴스1

고객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 운용 업체다. 앞서 최대 연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6월13일 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을 돌연 중단하고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씨파이 업체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투자자 100여명은 지난해 6월 두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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