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인점포 절도범 잡고 보니 '촉법 소녀'
이병기 기자 2024. 2. 6. 12:30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역 내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초등학생 A양과 B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청학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 등이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봉지 5개에 나눠 담아 계산 없이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양 등을 추적, 지난 2일 붙잡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인지 몰랐다”며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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