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인점포 절도범 잡고 보니 '촉법 소녀'

이병기 기자 2024. 2. 6. 12: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역 내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초등학생 A양과 B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청학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 등이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봉지 5개에 나눠 담아 계산 없이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양 등을 추적, 지난 2일 붙잡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인지 몰랐다”며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