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도의회 의정비 인상, 염치없고 이기적"

조성현 기자 2024. 2.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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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충북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과되자 자치단체마다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충북 역시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지급 기준을 결정했고 이달 안으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 인상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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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충북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과되자 자치단체마다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충북 역시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지급 기준을 결정했고 이달 안으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 인상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충북도는 12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염치없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면 요식행위 같은 공청회가 아닌 적극적인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서민경제 어려움을 외면한 채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하위 4등급을 받은 충북도의회는 부패와 일탈에 대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오송 참사를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은 모른 척하는 도의회에 최소한의 쇄신방안도 없이 추진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 의정비심의원회는 지난달 31일 1차 회의를 열고 도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상한액인 2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거친 뒤 2차 회의에서 최종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가 최대 인상되면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더해 연간 6522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200만원, 기초의회는15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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