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주호민이 사실 왜곡...금전요구 없었어”

김수언 기자 2024. 2. 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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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가 6일 “주호민씨가 개인방송으로 사실을 왜곡했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는 지난 1일 1심 선고 이후 진행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선처하려다 특수교사 측이 금전 등을 요구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교사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의 방송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A씨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60여명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손에는 국화꽃을 한송이씩 든 모습이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몰래녹음인가?’ ‘법정에서 몰래녹음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몰래녹음은 합법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이날 A씨는 “주호민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또 “주씨가 ‘2022년 9월 즈음, 자녀가 배변 실수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 어쩔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는데, 녹음기를 넣은 이틀 후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담임교사, 교감 선생님 등이 함께 참여한 공식 협의회 자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고 했다”며 “단순히 불안 때문 등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주호민씨가 1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트위치

A씨는 “주호민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측 변호인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금전배상 요구는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는데 주씨가 개인방송을 통해 마치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씨가 개인방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며 “처음 주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주씨의 아들에게)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법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에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세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는데, 교사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으로 말한 내용이 녹음됐다. 이후 주씨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장애를 가진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A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A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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