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특별사면 시행…김관진·김기춘 등 포함

현예슬 2024. 2. 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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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980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포함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대상자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 24명이 포함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일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대상이 됐습니다.

여권 정치인은 김승희 전 의원, 야권은 심기준·박기춘 전 의원이 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또, 민생경제에 중추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3명과 운전업 종사자 160명 등도 이번 사면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정치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형사범 사면으로 이들이 생업에 복귀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내일(7일) 시행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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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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