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 갈림길
[앵커]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그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수사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와 SPC그룹 임원 백 모 씨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백○○/SPC 그룹 임원 : "(허영인 회장 수사 정보 요청하신 것 맞나요?) ... (뇌물 준 혐의 인정하시나요?) ..."]
검찰 수사관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SPC 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SPC 그룹 임원인 백 씨는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김 씨가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 사이에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후 황재복 SPC 사장 등 이른바 '윗선'이 수사 정보 수집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2022년 12월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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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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