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후보는 국민이 결정"…출마자격 판단 대법 변론 앞두고 서면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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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1차 구두변론을 사흘 앞두고 '대선후보는 법원이나 선거당국이 아닌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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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점거선동 혐의에 발목…재판지연 관철한 면책특권 주장할듯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1차 구두변론을 사흘 앞두고 '대선후보는 법원이나 선거당국이 아닌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는 유력한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라며 이같은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출마자격을 박탈하려는 콜로라도 유권자들의 시도를 베네수엘라의 좌파 독재에 비유했다.
이들은 서면 진술서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독재정권이 유력 야당 대선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자 미국이 제재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일부 유권자들이 연방대법원에 국내에서도 이와 동일한 반민주적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오는 3월 치러지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에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사당 점거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1차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때까지 주법원 판결 효력은 정지된다.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으로는 △트럼프의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거론된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콜로라도주 1심법원은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미 법원 중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미 연방특검은 2021년 의회 점거 선동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으로 트럼프를 기소했는데, 트럼프 측이 주장한 '대통령 재직 중 면책 특권'을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심리하면서 지난 2일부로 워싱턴DC 연방지법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 지연 전략이 효과를 본 만큼 오는 8일 경선 출마자격 구두변론에도 면책특권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경선 출마자격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주에서 벌어지는 소송전을 종결할 전망이다. 지난 3일 기준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법원이나 선거당국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는 전체 50개주 중 35주에 달하는 것으로 뉴욕타임스(NYT)는 집계했다. 이중 트럼프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차례로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7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16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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