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오후 항소심 선고

윤상문 2024. 2. 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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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과가 9년 만인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참사 피해 유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2015년 1심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사용된 걸 국가가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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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9039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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