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성주원 2024. 2. 6. 1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 포함
"적극적 투자와 고용 확대 통해 기여 기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인 사면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 기회 제공”

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법무부
‘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전직 주요공직자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

자료: 법무부
생계형 형사범 사면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꾀했다.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여객·화물운송을 도모했다.

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 중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법무부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