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세금계산서' 주택조합 자금 횡령 대행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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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교부받은 돈을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6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 임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임씨가 대표로 있는 분양대행사 A회사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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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자금 횡령한 혐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교부받은 돈을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6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 임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임씨가 대표로 있는 분양대행사 A회사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김모씨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해 금원을 교부받은 후, 허위 직원 명단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9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김씨는 분양대행사인 A회사로부터 허위 대납·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은 후 이를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후 다시 해당 대금을 돌려받아 A회사에 입금해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그리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다만 전체적인 편취 경위와 피해자 중에서 합의해 임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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