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공장서 근로자 7명 쓰러져…1명 사망

이희연 2024. 2. 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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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유독가스 질식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 청소를 하던 33살 남성 박 모 씨 등 근로자 7명이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인 외주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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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유독가스 질식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 청소를 하던 33살 남성 박 모 씨 등 근로자 7명이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40대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이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4명도 호흡 곤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폐수와 침전물을 차량을 이용해 수조로 옮기며 청소 작업을 하던 중에 종류를 알 수 없는 가스에 질식한 거로 추정됩니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청소 작업이 이뤄졌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인 외주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사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제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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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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