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척추전문병원 의료진 또 '유죄'

변재훈 기자 2024. 2.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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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공분을 산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의 의사·간호조무사들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402호 법정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75)씨와 B(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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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공분을 산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의 의사·간호조무사들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402호 법정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75)씨와 B(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C(50)씨, 간호조무사 D(44)씨에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1년간 자격이 없는 의료 보조인에 불과한 간호조무사가 수술 도중 봉합 처치 등 일부 전문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거나 직접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가 피부 봉합까지 직접 마쳤고 간호조무사 D씨는 참관해 소독 등 수술 뒷정리 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D씨에게 맡긴 업무가 단순 피부 봉합으로 침습 위험과 전체 의료행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일부 법정 진술, 수술 동영상 영상 분석 결과와 의료 자문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간호조무사 D씨의 대리 수술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임 판사는 "영상 분석 결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D씨가 의료 용구를 들고 있는 손 자체 모습과 자세, 마취기 게이지(측정계기) 상태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간호조무사 D씨가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로서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 위생 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척추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D씨 포함)은 1심에서 각기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모든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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