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면 100℃ 뜨거운 물 ‘콸콸’…"가열식 가습기 화상 주의"
시중에 유통 중인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중인 가열식 가습기 21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일 밝혔다.
먼저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으로, 그 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대상 전 제품(21개)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전도 시 뚜껑이 열리는 제품은 총 4개로 이 중 3개는 물통 아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는 구조의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는 22℃~34℃로 높지 않았고, 나머지 1개는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가 99℃로 매우 높았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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