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7300%’…텔레그램·대포통장 등으로 대부업한 조직 30명 검거(종합)

송보현 기자 2024. 2. 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 7300%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십억원의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무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등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조직원 3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98명으로부터 이자로 수십억원 부당이득 취득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채무자의 대출 상환 등을 공유한 SNS 화면. (양산경찰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연 7300%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십억원의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무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등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조직원 3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98명을 상대로 약 315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후 연 7300%의 이자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양산경찰서 이상훈 수사과장은 6일 대부업 조직 검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송보현 기자

경찰은 이날 오전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조직이 벌어들인 정확한 금액은 현재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총책이 대출 상환을 잘하는 고객DB를 총 4개 팀의 팀장·팀원에게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 상황 진행과정을 계속 파악하며 실시간으로 돌려막기 대출을 유도했다”며 “대출을 잘 상환하는 이에겐 마치 다른 업체에서 보낸 것처럼 00실장, 00대부 등의 이름으로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환이 늦은 피해자들은 ‘바퀴벌레’라 서로 언급하며 비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 사이로 세를 불려 범죄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당한 한 피해자는 원금 100만원을 6일 동안 빌리고 이자만 180만원, 또 다른 피해자는 40만원을 2일 동안 빌리고 100만원을 상환했다.

지난해 6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자영업자는 두달간 1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2억 1000만원의 상환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 범죄조직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대부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문자를 보내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임을 포착했다.

이후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거분석을 통해 배후에 가려진 총책과 산하팀의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죄조직 3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w3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