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밥' 돼버린 설 한우세트‥20만 원짜린데 누구 책임?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4. 2.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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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 놓여있는 한우선물세트.

포장지 곳곳이 뜯겨 있고, 한우 한 덩어리는 아예 밖에 나와있습니다.

안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체 4팩이 들어있는데 그중 2팩의 고기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지인으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택배기사는 발송 문자를 보낸 뒤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습니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농촌의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미처 문자를 보지 못했던 A씨는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다 선물세트가 뜯겨져 나간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집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택배회사에 배상을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표준 약관 등의 법률 검토 끝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고객에게 배상했습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02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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