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1회까지 신축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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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도 본인 주택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돼도 규모를 늘리거나 리모델링 정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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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도 본인 주택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돼도 규모를 늘리거나 리모델링 정도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할 경우 근처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도 허용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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