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에 화상 입는 영유아 급증…"안전장치·주의표시 미흡"

전성훈 2024. 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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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가열식 가습기에 영·유아가 데는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일부 제품은 주의 표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뜨거운 물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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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고 건수 매년 증가세…누수 막을 방안 필요"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가열식 가습기에 영·유아가 데는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일부 제품은 주의 표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다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92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164건)의 56.1%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건, 2021년 16건, 2022년 23건, 2023년(10월까지) 4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92건 가운데 77.2%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호기심이 많은 영·유아가 가습기를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의 부주의 외에 제품에도 안전장치와 주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뜨거운 물을 배출했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17개)의 경우 물의 온도가 97∼100℃에 이른다. 한 제품은 넘어졌을 때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 우려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의 표시 규정을 소홀히 한 제품도 있었다.

규정상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할 때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의 누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홈쇼핑 또는 오픈마켓 판매 사업자에게는 가열식 가습기의 안전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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