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취업까지…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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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비롯해 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여러 지원 제도를 정리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 임신·출산 ▲ 양육·돌봄 ▲ 시설·주거 ▲ 교육·취업 ▲ 금융·법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담겼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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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비롯해 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여러 지원 제도를 정리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 임신·출산 ▲ 양육·돌봄 ▲ 시설·주거 ▲ 교육·취업 ▲ 금융·법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담겼다.
먼저 출산을 앞둔 한부모가족을 위해 관련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소개했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동수당·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 등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안내했다.
아울러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와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이 밖에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방법과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담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됐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랐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주민센터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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