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선 대비 지방공무원 선거개입 감찰 강화

김혜경 기자 2024. 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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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정선거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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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총 498명의 대규모 합동감찰반 가동
지방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감찰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종합상황실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정선거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한다. 또 선거일 전 20일인 3월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우선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감찰한다. 또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이에 더해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들여다본다.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알리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쓴다.

행안부 및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운영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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