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 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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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7개 정부·공공기관의 66개 지원책을 한 데 모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복지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2024년에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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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기관 66개 지원 담아
여성가족부는 17개 정부·공공기관의 66개 지원책을 한 데 모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복지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또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총 5개 분야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담았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복지급여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은 물론 출산 전후 입소시설, 한부모가족 복시시설 등 시설 지원, 양육비 추심 관련 법률상담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도 ‘자녀가 만 18세인 때까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국 121개 모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지난해 총 266호 제공했던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도 올해 306호로 확대 공급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 상한선도 지난해 9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2024년에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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