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1%, 여전히 '가격표' 없어…"최대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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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중 10.7%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인 2019개 체력단련장 중 89.3%인 1802개 업체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었고, 217개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7개 업체 모두 체력단련장이었고, 수영장과 종합체육시설은 가격표시제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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