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식 가습기 화상 주의"…100℃ 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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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가열식 가습기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품이 넘어지면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상 우려가 있다며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습니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전도 시 뚜껑이 열리는 경우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의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 최고 10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또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필'과 '딥센'의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넘는데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여우살림'의 제품은 수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으로, 그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 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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