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전남=나요안 기자 2024. 2. 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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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7일 0시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달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6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7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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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여명 대상…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전남경찰청이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이 7일 0시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코자 실시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3년 6월30일) 직후인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3456명이 감면 대상이다.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만1616명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7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729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월7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 취소, 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달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6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7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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