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트럼프 출마자격’ 변론… “수주일내 판결”

김남석 기자 2024. 2.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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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오는 8일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자격 문제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행한다.

5일 CNN·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8일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한 결정과 관련한 구두변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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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자격박탈 결정 관련
8일 구두변론, 이르면 수일내 결론
‘면책 특권’ 항소법원 결정 지연속
미국인 48% “대선전 판결 나와야”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오는 8일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자격 문제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선 출마자격 사건은 구두변론 후 수일 내지 수주 후 신속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항소법원 결정은 최후변론 후 4주째 나오지 않는 등 형사 재판은 갈수록 지연되는 모습이다.

5일 CNN·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8일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한 결정과 관련한 구두변론을 시행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21년 1·6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반란 가담 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해 주 정부에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를 제외할 것을 명령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한 최후 서면변론에서 “그는 잠정적 공화당 후보이며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라며 “법원이나 선거 관계자가 아닌 미국 국민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양측 구두변론을 들은 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놓을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후보자격 유지),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 인용(후보자격 박탈), 의회에 결정 떠넘기기 등이 거론되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자격이 박탈될 경우 지지자들의 폭력사태 촉발 가능성도 있다.

현재 4개 형사재판에서 91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미국인 3명 중 2명은 11월 대선 전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과 여론조사업체 SSRS가 1월 25~30일 미국 성인 12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가량인 48%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져야 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16%는 대선 전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무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워싱턴DC 항소법원 결정이 최후변론 후 4주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각종 재판이 연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주주인 트럼프그룹은 그가 퇴임한 2021년 이후 오만에 16억 달러(약 2조1300억 원) 규모 골프리조트 개발 등 49개 각종 개발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재선 시 트럼프그룹에 대한 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정부·기업 등의 자금유입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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