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 이후 본격투쟁”… 정부, 파업 땐 복귀 명령

노지운 기자 2024. 2.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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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오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복귀 명령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측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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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4분만에 파행

정부가 6일 오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복귀 명령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측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 했지만 정부는 협의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의사를 밥그릇 챙기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정부와 의협의 논의 테이블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지만 4분 만에 파행됐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 전공의는 1만5000여 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개원의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복귀 명령으로 맞서기로 했다. 의사 단체의 파업은 집단 휴진을 뜻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파업 직후 업무복귀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병원장과 수련부장 등을 통해 전공의 연락처도 확보하고 있다.

노지운·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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