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송혜수 기자 2024. 2.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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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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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에서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 4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때문에 납부 부담을 겪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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