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기도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이준희 기자 2024. 2. 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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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나흘 동안 경기도 내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서수원∼의왕 900원, 제3경인 2300원, 일산대교 1200원이다.

한편 경기도는 서수원∼의왕·제3경인·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 동결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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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제3경인·일산대교 대상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요금 동결도 검토
일산과 김포를 잇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 일산대교 위로 차량이 달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설 연휴 나흘 동안 경기도 내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설 명절 무료 통행 이용 차량이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비슷한 183만여대(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서수원∼의왕 900원, 제3경인 2300원, 일산대교 1200원이다.

한편 경기도는 서수원∼의왕·제3경인·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 동결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도의회에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해마다 조정한다. 앞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인상을 요구했다.

만약 통행료 동결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수입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한다. 다음 달 1일∼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수입감소분은 서수원∼의왕 53억원, 제3경인 119억원, 일산대교 55억원 등 약 227억원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했을 뿐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동결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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