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간식 19만원어치 훔쳤는데...초등생 “범죄인지 몰랐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2.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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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친 초등학생 두 명이 경찰에 잡혔다.

6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인점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들은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비닐봉지 5개에 나눠 담고 계산 없이 가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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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먹는 아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친 초등학생 두 명이 경찰에 잡혔다.

6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인점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들은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비닐봉지 5개에 나눠 담고 계산 없이 가게를 떠났다. 가게 사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2일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인지 몰랐고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수사가 끝나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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