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확정…5500만원 미만에 최대 650만원, 작년보다 30만원↓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2.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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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승용차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보조금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작년보다 30만원 줄었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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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승용차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보조금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면 100%,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이면 50%다.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작년보다 30만원 줄었다.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게 된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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