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앞두고 마지막 의정협의…4분여 만에 파행

이연희 기자 2024. 2. 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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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지막으로 의견 교환을 위해 긴급히 의정협의를 열었으나 4분여 만에 파행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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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측 협상단 성명서 낭독 후에 퇴장
"일방·독단적 결정…들러리 세우느냐"
오후 2시 보정심 예정대로…직후 발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가 예정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mangusta@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6일 오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지막으로 의견 교환을 위해 긴급히 의정협의를 열었으나 4분여 만에 파행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으나 의대 증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이번주에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의대 증원 확정 직전에 급하게 일정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발표는 회의 종료 직후인 오후 3시께로 예정돼 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협의에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독단적 정책이며 독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경고한 뒤 퇴장했다.

양 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의정협의는 의협을 들러리 세우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 측 협상단이 퇴장한 후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도 유감을 드러냈다.

정 정책관은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 측이) 일방적 통보를 받는 회의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사 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 의지를 피력했다.

증원 규모는 최소 1500명, 많으면 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할 경우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대규모 증원에 반대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파업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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