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우용 기자 2024. 2.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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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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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시장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며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며 "피고인이 선거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오후 석방되는 김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김 시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뇌물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퇴직한 장 모 씨와 현직인 6급 공무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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