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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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지정 아동친화도시 4년 차를 맞아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한다.
시는 6일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성남부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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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지정 아동친화도시 4년 차를 맞아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한다.
시는 6일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성남부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까지 19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021년 8월30일 이후 4년간의 변화와 이행 성과를 분석해 더욱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아동 관련 일반 현황과 사업 현황 조사 ▲학교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17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아동권리 증진 근거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친화 인식 수준 파악과 아동의 요구 사항 도출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또 아동친화도시로 최근 4년간 추진해 온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아동참여단 운영 등 25개 전략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 정도를 진단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위 단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4개년(2025~2029년)계획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한다.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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