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333만 가구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2만5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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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333만 가구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만5,000원 정도 줄어든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약 330만 가구는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이 감소한다.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혜택이 중복되는 6만6,000가구를 감안하면 총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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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 폐지 영향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333만 가구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만5,000원 정도 줄어든다. 재산에 붙는 보험료의 기본공제가 늘었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폐지돼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범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약 330만 가구는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이 감소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1989년 도입 이후 35년 만에 폐지됐다. 이 영향으로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혜택이 중복되는 6만6,000가구를 감안하면 총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부터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직 후 소득이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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