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대출 6일 후 180만원 뜯어갔다… 평균 이율 7300%

안지율 기자 2024. 2.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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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명의 피해자에게 연 7300~2만7375%의 이자율로 315억원을 대출한 범죄집단 총책 등 일당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4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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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억원대 대부, 수백명 피해
최고 이율 2만7375%까지
양산경찰, 30명 검거 4명 구속
[양산=뉴시스] 채무권유 카톡 내용. (사진=양산경찰서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735명의 피해자에게 연 7300~2만7375%의 이자율로 315억원을 대출한 범죄집단 총책 등 일당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4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집단을 조직해 4개 조직에 채무자 정보(속칭 DB)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60%를 상납받아온 불법대부업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에게 '△실장', '△△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차례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다.

[양산=뉴시스] 양산경찰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경찰서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해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하달했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벌금 부과 시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을 갖춘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평균 7300%(최대 2만7375%) 연이율(100만원 대부 6일 뒤 180만원 변제)로 과도한 이자를 수취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98명에게 약 315억원을 미등록 대부하고, 범죄수익금은 총책 60%, 팀장 10%, 팀원 30%의 비율로 분배했다.

[양산=뉴시스] 범죄 조직도. (사진=양산경찰서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2023년 6월께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1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동일 범죄조직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대부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문자를 보내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임을 포착하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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