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 7살 여아 협박한 이모 벌금 300만원

이시명 기자 2024. 2. 6.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조카를 괴롭히지 말라며 7살 여아를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4시45분께 인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7)에게 다가가 목 뒤 부위를 감싸며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자신의 조카를 괴롭히지 말라며 7살 여아를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4시45분께 인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7)에게 다가가 목 뒤 부위를 감싸며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조카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B양의 보호자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고 손을 빌 정도로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