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개축만 가능했던 그린벨트… 주택 신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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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라도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번은 다시 지을 수 있게된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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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인접 진입로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라도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번은 다시 지을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증축과 개축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한다. 폭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다.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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