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근로자 법정휴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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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이 아니다"며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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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형견 송영복)는 지난 2일 근로자 1117명이 주식회사 이마트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고 대체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마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1주에 5일을 일하고, 쉬는 2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되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정해왔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이 아니다"며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법문과 개정 이유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으나, 이 문구로 바로 의무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사와 휴일 대체 합의를 한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아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위원을, 사업장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하므로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회사와 전사 근로자대표가 한 휴일 대체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한 휴일 대체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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