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라' 환청 들려 살인 시도한 60대…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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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12분쯤 대전 중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B씨(63)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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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12분쯤 대전 중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B씨(63)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고물과 폐지 등을 판매하면서 안면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사업장을 옮겨 왕래가 끊겼지만 우연히 A씨가 B씨 위치를 알게 되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려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리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해 재범 위험성 때문에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를 수용했다.
나 판사는 "정신질환이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찌르려 한 점,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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