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미' 부른 마크튭, 집값 11억 미납 피소…"계약 해지 원해"

전형주 기자 2024. 2.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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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Marry me'(메리미)로 인지도를 얻은 가수 마크튭(본명 양진모)이 고급주택을 분양받고도 잔금을 내지 않아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소장에 따르면 마크튭은 2020년 12월 A사와 29억여원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미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마크튭은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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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크튭 인스타그램 갈무리

노래 'Marry me'(메리미)로 인지도를 얻은 가수 마크튭(본명 양진모)이 고급주택을 분양받고도 잔금을 내지 않아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시행법인 A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마크튭을 상대로 분양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청구금은 11억 5600만원에 이른다.

소장에 따르면 마크튭은 2020년 12월 A사와 29억여원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억9000만원을 납입하고, 대출을 통해 다섯 차례 중도금까지 냈다.

다만 그는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쳤는데도 중도금 이자(600만원)와 잔금 11억5000만원을 미납한 채 입주를 거부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미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마크튭은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사진=마크튭 인스타그램 갈무리

대법원 판례는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다. 중도금이 '계약 이행의 착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다. 분양인이 중도금을 납입하면 시행사는 잔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때 분양인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면 시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변심을 이유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탈퇴할 수는 없다"며 "시장 상황이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전부 계약에서 이탈하면 그 피해는 시행사, 시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등 결국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사의 법률 대리인 김정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마크툽은 여러 차례 SNS 또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고급주택, 슈퍼카, 고가시계 등 부를 과시했다"며 "'성공한 프로듀서 겸 가수' 행세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계약 이행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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