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하라" 정부 규탄

손은민 2024. 2. 6.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산업이나 업종별로 신고하던 '노조 현황 통보'를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통제라며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조합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노조 현황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부가 산업이나 업종별로 신고하던 '노조 현황 통보'를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통제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하부조직 정보 제출 의무를 신설한 것은 결국 산별노조 조직을 흔들고 약화하려는 의도"라며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업장별 분할 통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시행규칙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정기 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조합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노조 현황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