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괴롭히면 목 조른다” 초등생 위협한 40대 女, 벌금형

김샛별 기자 2024. 2.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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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조카를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45)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7)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다.

또 벗어나려는 B양의 목과 어깨를 흔들었고, B양은 잘못했다고 빌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려다 정도가 지나쳤다”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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