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혐의' 특수교사 "주호민 사실 왜곡…금전요구·쥐새끼 발언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호민씨는 자녀가 보이지 않았던 배변실수를 자주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서 녹음기를 넣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며 "그러나 녹음기를 넣은 뒤 주씨 부부와 교사, 교감 등이 모여 주호민씨 '자녀'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불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주씨가 개인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금전요구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아이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호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병재, '러브캐처4' 이유정과 열애하나…한소희 닮은꼴
- 정영한 "김대호와 촬영 불편했다…마음 멀어질까 걱정"
- 이현주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사이비종교 빠져"
- 이경진, 건강이상설 "청력 이상 숨 안 쉬어져"
- "남성의 날 맞아"…타월 하나 '달랑' 걸친 女 광장서 댄스(영상)
- 김범수, 11세 연하 아내 첫 공개 "전지현 닮았다"
- '61세' 이봉원 "사교육비만 月 150만원"
- 송중기, 로마에서 태어난 딸 사진 공개…"예쁜 공주님"
- 김범수, 11세연하 부인 첫 공개 "미모 빛나"
- "남편 유전자 아깝다" 자녀 9명 여성…7조 상속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