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신속하게 도입하자'…각군이 소요 직접 결정 가능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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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 해군·공군 등 각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선 소요를 직접 결정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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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육군과 해군·공군 등 각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선 소요를 직접 결정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돼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군은 무기소요를 제안만 할 수 있었고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렸다.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따라 마구잡이 식으로 무기를 획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선 각군 총장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군이 쓰는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다"면서 이런 무기는 각군이 소요결정해 방위사업청에 요청하면 획득시점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은 최종적으로 합참의장 검토를 거치는 것에 대해 "각군이 무분별하게 소요결정을 할 수 있어 합참의장이 한 번은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국방부가 결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된다면서 "이런 사업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이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요 결정 2년 이내에 전력화해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은 과거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 사업타당성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말한다.
이용훈 담당관은 "예를 들면 수통 100만개를 산다면 전체 예산은 500억원이 넘어가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면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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