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박재형 2024. 2. 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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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한 점을 들어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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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한 점을 들어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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