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임금체불 사업주 수사…903명·43억 피해 회복

박소영 기자 2024. 2.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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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수사해 근로자 903명이 피해액 43억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임금체불 전담 형사조정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사와 형사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2015~2016년 임금을 체불하고 운영자가 해외에 출국해 장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던 사건도 검찰의 형사조정을 통해 직원 4명이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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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2020.8.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지검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수사해 근로자 903명이 피해액 43억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임금체불 전담 형사조정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사와 형사조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직원 60명에게 임금·퇴직금 등 7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 소재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12명이 체불액 3억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015~2016년 임금을 체불하고 운영자가 해외에 출국해 장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던 사건도 검찰의 형사조정을 통해 직원 4명이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민생과 직결된 임금체불사범을 엄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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