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이동명령 안 따랐다' 골재업체 직원 항소심도 무죄

변재훈 기자 2024. 2.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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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정박한 화물선의 이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바닷골재 채취업체 직원이 관리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박 이동 명령을 따를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책임을 가진 주체는 A씨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해당 화물선을 관리·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이동 명령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주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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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담당자로 보기 어렵고 결정 권한·책임 주체 아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항만에 정박한 화물선의 이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바닷골재 채취업체 직원이 관리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골재 채취업체 직원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7개월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 부두에 계류 중인 업체 소유 화물선을 이동하라는 목포해양수산청의 명령을 3차례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해양수산청의 이동 명령을 실제 따르지 않은 업체 내 선박 관리·운영 담당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무죄 판결했다며 불복, 항소했다.

구체적으로 업체 내 수산청의 이동 요청을 받고 A씨가 2차례에 걸쳐 '2020년 9월 25일까지 정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해당 공문에 담당자로 A씨가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공소 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박 이동 명령을 따를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책임을 가진 주체는 A씨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해당 화물선을 관리·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이동 명령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주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A씨가 이동 명령을 이행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선박 관리·운영 담당자가 아니라는 판단 근거로는 ▲'A씨는 모래 판매 영업을 담당했을 뿐이다'는 법정 증언 ▲A씨가 '정박을 더 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직접 보낸 것 만으로는 담당자로 보기 어려운 점 ▲수사 당시에도 선박 관리·운영자가 누구인 지에 대한 구체적 질문과 조사가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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