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 월세 지원…'10명 중 8명 주거 유지'

유승현 기자 2024. 2.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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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36명의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용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주거공간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7명에게는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 노숙인은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여성이 지낼 수 있는 임시주거지 월세가 남성 대비 20% 높아 최대 40만 9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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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36명의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용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주거공간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노숙인 3천151명 중 16.8%인 530명은 거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월세를 제공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33만 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 지원하고 10만 원 안팎의 생활용품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636명이 평균 2.3개월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는 또 전담관리자를 배정해 주민등록 복원, 병원 무료 진료 연계, 신용회복, 장애인 등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94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건강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자립 발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67명에게는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월 34만 1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3.3% 인상했습니다.

여성 노숙인은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여성이 지낼 수 있는 임시주거지 월세가 남성 대비 20% 높아 최대 40만 9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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