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자금 47억 횡령…분양대행사 대표 징역 6년

박재연 기자 2024. 2.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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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사 대표 임모(66)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 실무책임자 김모(6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47억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9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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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가로챈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서류를 조작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사 대표 임모(66)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 실무책임자 김모(6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가 운영하는 업체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47억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9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5억 원 상당의 부가세·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서 횡령 등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김 씨는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취소됐다는 점, 피해자 일부가 임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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