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의사 집단행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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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아침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계획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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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아침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만 병·의원을 연 개원의 등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박 차관은 “노동조합의 경우 법에 노동3권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계획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할 경우 즉각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 설문 조사를 공개한 뒤 즉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계획을 내놓자 종합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이 집단 진료거부를 벌여 정책 추진을 무산시킨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환자 건강·생명에 해가 되는 집단행동에 나서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예견되는 (의협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놓았다”며 “(의사에게) 부여된 면허 권한은 국민의 생명·건강을 살리는 목적이다. 집단행동 등에 나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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